이용약관

중앙회,지회,지부 운영규정

본 회의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대중예술 관련 축제 및 행사 개최
2. 대중예술에 관한 국내.외의 정보 수집,보존 및 교류
3. 실버악단의 활성 및 지원 사업
4. 국내.외 대중예술 관련단체와의 협력과 교류
5. 대중예술에 관한 인재능력개발사업
6. 대중예술을 통한 인성교육과 체험학습교육사업
7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1 조 (목 적)

본 협회는 대중예술인들의 지속적인 품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, 다문화가정, 비행청소년등 들의 예술적 소질을 개발하여 예술 활동증진을 도모하고 중, 장년층의 예술 활동 등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설 치)

㉠한국대중예술문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단법인한국대중예술진흥협회(이하라 한다)내에 서울중앙회는 "위원회"를 둔다.
㉡ 지방자치단체에는 "지회"를 두어, 지회에서 각 산하단체의"지부"를 둘 수 있다. 단, 지회의 역할이 부족 할 시는 중앙에서 지부의 설립을 한다.

제 3 조 (지회,지부구성)

㉠서울중앙회는 "위원회의 위원장"각1명, 지회는 "회장"1명(예 : 경남, 경북지회장 , 호남지회장 등), 지부(예 : 경북지회대구지부 "지부(지부장)" 등) 또한 회장 각인을 둘 수 있다.
㉡ 전국의 서울중앙회를 포함하여 경기지회, 경남, 경북지회 각, 호남지회, 충청지회, 강원지회, 제주도지회1곳, 해외 지역등 총 군데의 지회를 둔다. 지회, 지부는 중앙의 이사장 권한으로 기초단체에 둘 수 있다.
㉢위원장, 지회, 지부의 장은 대표권자로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실과 사무실의 연락처를 두어야 하며, 중앙회의 협회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위원회.지회.지부 임명)

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① 협회중앙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중앙회 협회이사장이 임명 한다.
② 각 지회의 회장은 협회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③ 각 지회의 지부장 또한 지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이사장이 임명한다.
④ 이외 모든 임원, 직원은 각 단체장이 임명하되 협회이사장 승인을 받는다.

제 5 조 (위원장, 회장의 직무)

①위원장과 지회. 지부회장은 위원회의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위원장.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속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,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.
③각 위원회와 지회는 년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협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회회장, 지부회장은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나 당 본 협회에 겸직 또는 가입 할 수 없다.

제 6 조 (임기)

협회중앙회의 위원회와 지회, 지부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단,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협회이사장의 임명아래 지속 연임할 수 있다.

제 7 조 (회의)

①위원회와 지회, 지부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.
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. (사전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미리 알린다)
③임시회의는 협회이사장이 필요시 소집한다.

제 8 조 (회의록)

①위원회와 지회, 지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②회의록은 위원장, 회장 간사가 서명,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9 조(간사, 자문위원)

①위원회, 지회.지부에 간사 1인을 두되, 관련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또는 회장이 임명한다.
②간사는 위원장의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.
③지회, 지부에서도 자문위원과 고문을 각각 두어 별도의 지회의 홈페이지에 올리며, 운영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수당)

위원회. 지회, 지부에 참석한 위원장, 회장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 11 조(협회회원증 발급)

협회서울중앙회 산하단체인 위원회,지회,지부는 각 회원의 협회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명단과 그에 관련된 서류와 회원가입증명서을 중앙회에서 원부를 관리 할 수 있게 하고, 우편(등기)또는 온라인 (one line)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신규로 가입 시 150,000만원 (1년), 기간연장(1년)씩 120,000만원으로 한다.
이를 단체장이 접수받아 협회 중앙회로 접수하며, 회비의 40%는 중앙협회에서 관리비와 운영비로 사용하며, 60%는 각 위원회 지회,지부에서 협회운영비로 충당한다.
단, 모든 회원(협회)증의 발급은 협회중앙회에서만 기록하고, 발부하며 협회중앙회에서만 회비를 받을 수 있다.
또한 모든 회원은 CMS와 온라인을 통한 사단법인한국대중예술진흥협회의 통장으로 송금하여야 한다.
학생일 경우는 증명과 더 불어 자체 위원회에서 회비를 50% 감면 할 수 있다.

예시) 상단 : 증명사진1장, 협회(회원)증 , 등록번호, 소속 : 연주위원회 (중앙회) 이름:홍길동 전공 :섹소폰(터너), 생년월일 ,주소, 상기회원은 (사)한국대중예술진흥협회 회원임을 증명함. 하단:C.I 사단법인한국대중예술진흥협회 이사장 직인
뒷면 : "건산협상조"에 해당하는 이사장 직인

제 12 조 (회비, 회원, "희망상조회" 자격)

협회서울중앙회 산하단체인 위원회, 지회. 지부는 각 회원의 회비는 월10.000원으로 한다. 1년 회비는 제11조 기간연장과 동일하다.
완결은 다음 아래 각항에 기준 한다.
㉠일반정회원의 회비는 협회서울중앙회40% , 산하단체인 위원회, 지회, 지부 60%로 분배하여 협회와 산하단체의 활동비, 운영비로 사용도록 한다.
또한, 신규가입비는 중앙에서50%을 운영비로 사용하고, 지회,위원회에서 올린 회원들의 가입비는 지회, 위원회에게 50%는 각 지회와 위원회에서 운영비와 행사의 비용으로 사용토록 한다.
㉡회원은 협회 탈퇴 시 언제든지 가입, 탈퇴 할 수 있다.
㉢협회서울중앙회 산하단체인 위원회, 지회, 지부는 회원모집과 활성화를 위하여 "희망상조"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, 100%후납 제도로 한다.
"희망상조"는 사단법인 한국대중예술진흥협회의 복지차원에서 뷰티플레전드사와 자매결연를 맺고 추진하므로 복지차원에서 최초가입비 20,000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일체의 납부를 금한다.
①"희망상조"는 100%후납 제도이다.
②"희망상조"의 후납 금액은 2,950,000원과 3,600,000원으로 나눈다.
③"희망상조"는 본 당국의 협회 복지차원에서 결성되었으며, 회원은 누구나 회원카드에 기록된 콜센터를 이용 할 수 있다.
단, 콜센터에 이용하고 협회 본부에 받드시 회원번호를 알려야 한다.
④"희망상조"에서는 회원이 최초 가입 시 정한 금액을 장래절차가 끝나고 납부하는 100%후납 제도이다. (입관식이 끝나고 정산)
㉣모든 거래의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대중예술진흥협회의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㉤일반회원의 원부관리와 회비징수에 관하여도, 협회 중앙회와 각 산하단체와의 공정성을 위하여 동일하게 관리, 배치한다.
㉧정회원은 협회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을 말한다.

제 13 조 (각종행사)

협회서울중앙회 산하단체인 위원회,지회,지부는 관련된 행사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모든 내용을 사전에 중앙협회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비용과 수입에 관하여는 각 권한으로 한다.
단, 중앙회에서는 각종 행사의 중요부분은 협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산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.
각 위원회와 지회는 협회의 공익성과 합동성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인력동원, 행사의 지원을 중앙협회에 의하여 상호 공조하고, 협력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운영세칙)

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회의를 의결을 거쳐 협회의 규정으로 하며, 회의결과로 이사장이 결정한다.

제 15 조 (제 명)

상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, 협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협회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, 즉각 혜임 조치한다.

제 16 조 (발기 및 중앙행사)

각위원회와 지회, 지부는 중앙협회의 발기대회나 공익성에 대한 대변, 집회, 궐기대회 등이 있을 시는 위원장 및 지회회장, 지부장은 전 회원들에게 공고로 알리고, 중앙협회의 이사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.

제 17 조 (보조금신청)

각 위원회와 지회, 지부는 년간 기획의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중앙협회와 년간 기획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확정되면, 중앙협회의 이름으로 정부예산금을 받고 그의 관련된 운영비를 공제 후 각 위원회와 지회, 지부에게 보조한다.
단, 모든 행사와 진행되는 입,출금은 세금계산서 또는 정확한 계산서에 의한다.